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 쇼핑몰 판매, 요오드 함유 식품, 허위광고 주의!

인터넷 쇼핑몰 판매, 요오드 함유 식품, 허위광고 주의!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4.02 11:2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국민 불안 심리에 편승하여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오염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요오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정식 허가된 건강기능식품의 요오드 함량은 방사선 피폭 예방을 목적으로 제조된 구호용 의약품에 비해 최대 5,400분의 1로 낮은 수준임에 따라 방사선 피폭 예방 또는 치료에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나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오드가 다량 함유된 식품은 최대 함량이 구호 의약품과 유사함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불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입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그간 식약청은 6개 지방 식약청과 지자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단속 중에 있으며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청(63개 URL)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품 등을 마치 방사능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중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