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측이 최종시한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오는 6일부터 과태료 부과 등 제반 관련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내일부터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 파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측이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해 직접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기한까지 미 이행 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을 예고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이러한 당국의 조치에 제3의 회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직접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노조 측에서 제빵기사들에게 부당하게 동의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측이 이번에 내게 될 과태료는 제3의 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제빵기사 1인 당 1천만 원으로 최대 1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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