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3인 가구 720만원 이상

매달 10만원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3인 가구 720만원 이상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5 11:4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쳐
사진=KBS 뉴스 캡쳐

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소득상위 10%는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10%의 기준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월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전체 0~5세 아동에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만 갖고 추산할 경우 월720만원대다. 순자산이 6억6000만원인 가정의 경우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월급쟁이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와 외벌이 고소득자 등은 소득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은 많지만 보육 등 양육 지출이 다른 가구에 비해 크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시행 시점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내년 6월로 정해졌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집 근처 읍면동에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