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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자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2.01.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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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건수는 2,010건, 체납액은 1억1천605만원이었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되며, 특히 체납 과태료 때문에 구청에 차 번호판이 압수된 경우에는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폐차를 허용하거나 폐차 처리 기간중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년수(승용차 9년)만 지나면 폐차가 가능한 현행 제도는 오래 전부터 과태료 체납수단으로 악용되는 면이 있고, 폐차 처리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만료 후 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역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자치단체와 차량등록부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과태료 상습체납자의 폐차 제한 추진
단지 차령 초과를 이유로 폐차된 차량은 2010년의 경우 전체 폐차 차량의 약 14%인 약 12만 8,996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도 A시와 B시, 경남 C시에서 3개월('11.8~10월) 동안 압류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1,254대에 미납과태료는 29,566건으로 차량 1대당 평균 약 23.6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중에서 50건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도 약 9.1%(114대/1,254대)에 달했다(’11.11월 권익위 실태조사)
참고로, 압류등록된 차량의 미납 과태료를 주정차위반(승용차 4만원)을 기준으로 추정해 보면, 1대당 평균 약 23.6건에 96만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체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시킨 자동차마저 폐차가 허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일인이 과태료 미납차량을 폐차시킨후 새로 구입한 차량을 또다시 과태료 미납후 나중에 폐차시켜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57건의 과태료를 미납한 02조×××× 차량은 서울 A구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였으나, 경기도 B시에 압류등록 차량 폐차 제도를 통해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폐차 하였고(’11.11. 권익위 실태조사)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중고자동차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6회에 걸쳐 압류등록 차량을 반복적으로 폐차 처리(’11.11. 권익위 실태조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체납액, 압류건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납시 폐차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② 폐차 중인 차량의 과태료 미부과 추진
압류등록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어 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이 만료되거나 자동차검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은 지자체가 차량의 책임보험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의 부과시점을 폐차장 입고 시점이 아닌 말소등록 완료시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감경 기준(’10년, 경기도)
- 폐차장 입고 시점 기준 : 남양주, 광명, 군포, 광주, 양주, 안성, 포천, 하남, 의왕, 동두천, 가평 등
- 말소등록 완료 시점 기준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의정부, 평택, 시흥, 화성, 광명, 파주, 김포, 이천, 구리, 오산, 여주 등

’10년도 경기도에서는 압류등록된 차량의 폐차기간 중 자동차보험에 대한 과태료가 2,050건 부과되었고, 이 중에서 83건의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은 64건(약 77%)에 대해 과태료 감면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폐차 완료 시점(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은 통상 50일정도)을 기준으로 폐차가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으며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정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확립되고, 현재 57.6%에 이르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09년 기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과태료 미납된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 사례

○ 경남 A시 경남00너0000은 과태료 295건이 미납된 상태에서 폐차처리

압류등록 차량 폐차제도를 통해 반복적으로 폐차한 사례를 보면 A씨는 ’95년식 아반떼 00고0000 차량을 ’08년에 취득한 후 22건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이전 소유차량(경기00나0000, 경기00나0000, 경기0두0000, 경기00가0000, 00누0000, 경기00나0000 등 6회에 걸쳐 압류등록 폐차)에 있던 45건의 압류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대체압류를 하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차령초과를 이유로 폐차 처리(’11.11. 권익위 실태조사)하였고 B씨는 차령이 초과된 카니발 00도0000 차량을 ’10년 12월에 구입하여 운행하다 ’11년 7월에 이전에 소유한 차량인 경기00마0000에 압류등록된 과태료 76건이 대체압류 되자 총 125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바로 차령초과로 폐차처리(’11.11. 권익위 실태조사)

□ 과태료 상습ㆍ고액 체납차량 현황 (국정감사 지적)

○ ’08∼’10년 동안 과태료를 50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6,532대에 달하고 이들의 총체납액은 약 327억원이며 가장 체납을 많이 한 차량은 경기도 00군 소재 차량(다이너스티)으로 체납건수는 2,010건, 체납액은 1억1천605만원이었다.(’11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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