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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

버스운전, 8월부터는 자격취득해야 가능...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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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를 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8월부터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월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월31일쯤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8.1 예정)에 시행된다.

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으로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참고2)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안에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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