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자격제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 하는 것으로서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살인․마약 등 중범죄(참고2)를 저지른 경우 20년간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지난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안에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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