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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후원 강요' 장시호·김종 형량…1년 만에 선고

'삼성그룹 후원 강요' 장시호·김종 형량…1년 만에 선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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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사진=연합뉴스 TV 캡쳐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1심이 선고된다. 지난 2016년 12월 재판에 넘겨진지 36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6일 오후 2시 10분 장씨와 김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장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편취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운영권 등을 독점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장씨의 경우 지난 6월 초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들이 유죄를 받을 경우,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년6개월, 김 전 2차관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새 삶을 살고 싶다. 학자적 양심으로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모두 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리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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