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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파트너십’ 이루어져야 지방의회 발전 가능

안정적 파트너십’ 이루어져야 지방의회 발전 가능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4.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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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진 의원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안정적 파트너십(stable partnership)’이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안정적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의 안정적 파트너십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러한 안정적 파트너십이 보장되어야 지방의회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에게 당성(黨性)보다는 서울시민들의 공익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의원들은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을 뒷전으로 미뤄 놓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본 의원은 작년 여름 정치 활동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초선의원이다. 6개월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소회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다짐했던 ‘시의원의 의무와 책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었다. 자주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시의원 개개인이 당으로 집단화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상황이 수차례 빚어졌다.

기본적인 법 조항에 충실한 지방의회 만들어가야

안정적 파트너십이 무너지고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의 이익’보다 ‘당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동의 없이 무상급식 지원비 695억원을 비롯해 3,708억원의 예산을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역시 위배한 행동이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의정활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며 그 자체로 의정활동의 목적이 될 수 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지켜내는 의정활동이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8대 서울시의원 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는 지금, 진정으로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2010년의 의정활동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2011년에는 서울시의원 모두가 함께 안정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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