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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 이젠 그만, 벌금 최대 200만원 부과

만우절 장난전화 이젠 그만, 벌금 최대 200만원 부과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4.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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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장난전화가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증가

만우절인 4월1일 소방서 및 관공서 등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본부장 변상호)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허위신고에 최대 200만원까지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장난전화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만 해마다 만우절 장난전화는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도내의 경우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7년 9건에서 2008년 3건, 2009년 6건, 2010년 2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과태료 부과와 발신자 위치추적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만우절 장난전화가 거의 사라졌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장난전화를 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번호를 제한하거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결국 적발된다.”며 성숙된 도민 의식으로 만우절 장난전화 자제를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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