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가 불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개정안을 심의 했지만 반대 의견이 많아 통과시키지 못했다.
권익위가 추진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었다.
권익위는 당초 이날 개정안 의결 후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에 실패함에 따라 개정 자체가 사실상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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