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령 개정안이 ’11.12.30 공포․시행되었으며, 지난 12일 허용 대상 9개 산업단지를 고시하였다.
* 수도권 : 반월특수지역(시화지구) 국가사업단지
부산권 : 명지녹산 국가산업단지,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대구권 : 달성 제1차, 제2차 일반산업단지
광주권 : 하남일반 산업단지, 평동일반산업단지
전북권 : 군산, 군산2 국가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는 1개의 회사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그 회사 소속원만의 통근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 허용되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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