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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관위...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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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S 공격.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 자들을 모두 밝혀내어 일벌백계해야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의 선관위 위탁신청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홈페이지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하여도 그 입장을 밝혔다.

1.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광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광고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하여 법의 흠결을 메우고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적용기간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인 법 제93조제1항에 대하여만 한정위헌으로 결정하였지만, 중앙선관위가 결정한 이번 운용기준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에도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언제든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같은 법 제254조 등 공직선거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체계의 조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2003년부터 작년 4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을 규제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그 운용기준을 새로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2.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을 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정당의 내부선거가 돈 선거로 얼룩진다면, 이는 개별적인 정당의 문제를 넘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중대한 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정당의 대표자 등을 선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관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현행보다 30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개정안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4월 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신청은 종전 1월 13일에서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이는 국회의원선거 준비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당내경선을 적극적으로 위탁받아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선관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정당사무를 관리하는 헌법적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정당의 경선에서도 법이 지켜지고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3. DDOS 공격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선관위 홈페이지 DDOS 공격에 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도 의혹이 분명히 해소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특검 등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선관위를 공격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헌법 파괴행위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두 밝혀내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일부에서 제기한 선관위 직원의 내부연루설과 투표소 변경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밝혀진 점에 대하여는 당연한 결과이며 이와 같은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구체적 근거 없이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함은 물론,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금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향후 어떠한 이유든 홈페이지 장애발생 등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올해의 양대 선거를 공정하고도 완벽히 관리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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