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현재 ‘1동 1개 업소’ 정책에 따라 17개 모범부동산중개업소(단, 공덕동과 상암동은 각 2개 업소)를 지정했으며 2014년까지 매년 동 마다 1개 업소를 추가해 총 80여개의 모범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는 17개 업소를 모범부동산중개업소로 추가 지정한다. 신청기간은 3월28(월)부터 4월 8일(금)까지며 접수는 마포구청 지적과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로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2009년 이전부터 마포구에서 계속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소여야하며, ▲중개업법 관련규정 준수 여부 ▲중개업서비스 개선사업(저소득층 무료중개 서비스 실적, 중개업자 실명제, 길 알림이 서비스, 중개업소 외관 디자인개선 여부 등)참여 실적 ▲지방세 등 체납 여부 ▲기타 지역사회 활동 및 모범사례(이웃돕기, 중개수수료 감면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를 거쳐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지적과(☎3153-9532)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유행하는 가운데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지정은 안심하고 내가 살 집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라며 “구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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