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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자금지원 14조원…40개 성수품 가격점검

설 전후 자금지원 14조원…40개 성수품 가격점검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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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의 보증 지원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14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쌀과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이상 늘리고, 주요품목 40종에 대해서는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지원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중소기업ㆍ서민 자금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설 전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중기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14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0조7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청 재정자금을 4000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설 특별자금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민간 시중은행이 9조9000억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4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 청년창업특례보증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 분할 납부와 납기연장을 허용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소득공제 환급을 적극 추진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저리대부(연리 3%, 한도 700만원) 및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임금채권확보 등을 지원하고, 수도권 등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 설 명절 성수품 및 생필품 수급안정

정부는 설 성수품 점검 품목을 지난해 22개에서 올해는 서민생활 밀접품목까지 포함해 40개로 확대했다.
설 성수품은 쌀,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달걀,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등 22개 품목이며 생필품은 양파, 고추, 마늘, 밀가루, 설탕, 라면, 우유, 식용유, 맥주, 탄산음료, 두부,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도시가스요금, 화장지, 소주 등 18개 품목이다.
정부는 쌀, 사과, 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늘리기로 했다.

과실류와 수산물 중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 물량을 집중 공급하고, 쌀은 2009년산 정부미를 방출할 계획이다.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한우는 소비촉진을 위한 선물세트 할인 판매 등을 통해 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전국 2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특히 축산물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고, 수산물은 권장 판매가격을 지정해 특판을 실시한다.

또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저울사용 및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원산지 허위표시도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 설치된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난방유(1개월분) 및 연탄쿠폰(70일분) 등 생필품을 무상 지원하며 결식우려 아동과 노숙인 등을 위해 설 명절 기간에도 무료 급식소와 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 중 재활용 가치가 높은 제품(의류, 신발류)은 상표·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기증한다.

공공부문의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와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주변 도로에 평일에도 한 시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한다.

◇ 편리하고 안전한 명절 지원

정부는 20~25일을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열차, 고속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 대중교통을 최대한 증편한다. 수도권의 주요구간 대중교통 운행시간도 연장한다.
주요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완화하고 통관 간소화를 추진한다. 성수품 수송 화물차에 대해선 도심권 통행 제한조치를 2주간 해제한다.
설을 앞두고 조업 증가와 이상 한파 발생 등에 대비해 전력 수급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한다.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을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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