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 대피 여부를 결정한 교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21일 김 부총리는 교육부를 통해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능 시험 도중 지진이 났을 때는 감독관이 학생 대피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이어 시험장 책임자(학교장)가 기상청 통보를 토대로 시험 중단·재개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진동이 느껴져도 경미한 상황(가 단계)에선 시험이 계속되며, 좀 더 심한 진동이 느껴질 경우(나 단계)는 시험을 일시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 후 안전한 상황일 경우 시험이 재개된다.
반면 진동이 큰 경우(다 단계)에선 시험 중단 후 책상 아래로 피한 뒤 감독관 지시에 따라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해야 한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할 경우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이 때문에 시험장 책임자와 감독관이 시험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김 부총리가 감독관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교육부 곤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서 국가가 책임질 부분”이라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지원과 소송 비용 등도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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