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오는 27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총 사임한 지 42일 만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예상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면 피고인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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