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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우수업체 인터넷에 공개 홍보

식품제조 우수업체 인터넷에 공개 홍보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4.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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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업소 점검결과 피드백 서비스』실시

서울시는 4월부터 식품제조업소 점검결과를 영업주에게 즉시 전달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식품명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내용의「식품제조업소 점검결과 피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식품제조업소 점검 후 주로 위반업소에 대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위반사항이 없는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홍보를 하지 않았던 관행을 없애고, 모든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식품제조업소 1,666개소에 피드백서비스를 적용하고자 대표자 이메일 주소와 휴대폰 번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제조업소 전 영업주에게 점검결과 위반사례를 모아서 메일이나 문자로 전달, 업소 내 자율 위생관리 시 참고하도록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방문 지도까지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 위생관리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바로 우리시의 감사 서한문을 전달하고, 우수업체의 업소명, 대표자, 식품 (제품)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오는 4월 김밥, 샌드위치 등 도시락류 제조업소 특별점검 시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 홍보 예정이다.
시는 '11년도 상반기에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본 후 영업주 만족도나 자율관리능력 향상 정도를 분석하여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드백 : 어떤 원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다시 원인에 작용해 그 결과를 줄이거나
늘리는 자동 조절 원리

♣ 현장 시정조치 대상 영업주
▷ 현장 지도 후 단속반 보고서 기록 → 행정지도 사항 수합
→ 휴대폰문자나 이메일로 구체적인 시정방법이나 관리방법을 안내함
♣ 행정처분 대상 영업주
▷ 향후 조치계획(00일 자치구 이첩 등 진행상황 알림), 주의사항 및 차후 재적발이 안되도록 행정적 지원(원료수불대장 등 각종 서류 양식 지원, 자가품질검사 방법 안내 등)
♣ 수거검사 대상 영업주
▷ 검사 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문자 전송 서비스
․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부적합 항목과 기준량․초과량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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