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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

재정부, 소득세법 등 19개 세법시행령 개정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2.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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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35세 청년까지 근로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자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된다.

아울러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연말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소득세법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성정한 후 공포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한·미 FTA에 따른 농어민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가의 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소(30→50마리)와 돼지(500→700마리) 등 부업 가축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 비과세 대상에 연근해ㆍ내수면어업을 추가했다.

2013년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근로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하되, 만 15세 이상~29세 이하로 정한 청년의 범위를 군복무기간을 가산해 최고 35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일하는 빈곤층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했다.

EITC 대상자 가운데 근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때는 총소득을 환산하는데, 일용ㆍ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등 취약층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시장 물품구입에 대한 카드 소득공제(30%) 우대분에서 기업형슈퍼마켓에서 구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산부인과 병원에 부설되지 않은 산후조리원도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해준다.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애완동물 진료용역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다시 면세로 전환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이고자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만기 15년 이상으로서 차입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해야 한다.

금융기관 외에서 빌린 주택임차(전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완화하고 1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한다.

혼인에 따른 합가로 1세대 3주택 이상이 되면 결혼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 수를 제외하고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때 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하는 사례에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때와 '피상속인이 1주택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를 추가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은 제외했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 금액을 7억5000만원으로 일원화하고, 임원 퇴직소득에 한도를 도입해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1/10×근속연수×3배'를 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간도 2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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