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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조정 시사.. 내년 설 대목 이전

이낙연 총리, ‘청탁금지법’ 조정 시사.. 내년 설 대목 이전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1.19 18:46
  • 수정 2017.11.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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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 사진 : 페이스북
19일 서울 서초동 하나로클럽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 / 사진 : 페이스북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년 설 대목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의 상한을 조정하는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총리는 19일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양재 하나로클럽을 찾아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입법배경은 좋지만 과도한 규제로 내수경기를 위축시키며, 특히 취약산업인 농축수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주 국민권익위는 식사비 상한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5만원에서 일부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이르면 내년 설 명절 이전 현실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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