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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0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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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각종 금융관련 제도를 정리‧소개한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서 보험 및 증권회사의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보험금 안내 제도 등을 도입한다. 보험회사는 불완전판매비율과 더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계약해지율, 보험금 미지급률* 등을 추가로 공시하고 보험계약자의 유족 등에게 보험가입사실과 해지환급금 청구 절차 등을 안내함으로써 미지급 보험금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보험료지수 산정기준을 표준보험료에서 참조보험료로 변경*하였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서명을 허용하며 증권회사별 수수료의 실질적 비교를 위해 주식위탁수수료 등의 비교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및 대형 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의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지정 등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정보보호능력을 향상 시키며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인 투자일임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권유 시 요구되는 고객확인의무에 더하여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유형화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자본적정성 기준을 BIS자기자본 비율 5% 이상에서 금년 7.1일부터 6%이상으로 인상 강화하며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 강화)에 있어서는 ‘민생금융 TOUR'를 통해 전국의 재래시장과 상인 밀집지역 등을 순회하는 등 찾아가는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의 전화․내방 상담 방식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위한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확대된다.

(기타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요율의 차등폭을 확대하는 한편,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의무적으로 이륜자동차보험에 가입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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