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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민원실 20시까지 순번제로 운영

자치구 민원실 20시까지 순번제로 운영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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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요일에 18시 ~ 20시 민원실 2시간 연장 운영해 민원 편의 높여

서울시가 서울 시내를 중앙, 동, 서, 남, 북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1개 자치구가 매일 20시까지 자치구 민원실 운영을 연장하는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올해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25개 자치구에서 제각각 운영해오던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앞으로는 한 요일에 5개 권역별 자치구는 반드시 20시까지 운영하도록 해 시민 민원 편의를 높이겠다고 4일(수) 밝혔다.

조기(오전8시~9시) 민원실을 운영하는 양천구의 경우에는 2월부터 시행된다.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연장 운영했던 각 자치구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근무요일을 조정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해왔던 근무요일과 제각각 제공했던 민원 서비스 종류도 하나로 통일했으며 ▴여권접수․교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업무시간 외 기본 업무로 지정했으며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 등이 추가로 처리 가능하다.
시민들은 운영시간(18시 ~ 20시)에 요일별로 운영되고 있는 5개 권역별 자치구 중 원하는 자치구를 방문해 민원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다.

1권역 / 성동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2권역 /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3권역 / 마포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은평구는 (목→금)
4권역 /양천구 (목→월) 영등포구 구로구는 (화→수) 금천구 동작구
5권역 /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서초구

기본업무는 ∘ 여권접수․교부 ∘ 주민등록등․초본 ∘ 인감 ∘ 가족관계등록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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