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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피해 지원 2조9000억원 증액

한ㆍ미 FTA 피해 지원 2조9000억원 증액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1.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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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세제지원 제도개선으로 크게 구분하여 실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내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조정된다.
상향조정은 크게보면 세가지로 (재정지원)이다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ㅇ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ㆍ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하며
ㅇ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ㅇ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세제지원)은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ㆍ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ㅇ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ㅇ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한다

(제도개선)으로는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ㆍ중소상공인의 영농ㆍ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 밭농업ㆍ수산 직불제가 도입되고,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한ㆍ미 FTA의 국회 비준 후 여야가 합의한 피해보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재정지원을 종전의 22조1000억원에 2조원을 추가로 늘렸다. 이에 따른 총 재정지원 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세제지원은 지난해 8월보다 8000억원가량 늘어난 1조원 규모다. 여기에 면세유 공급과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까지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은 29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총 망라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조원으로, 지난 대책보다 2조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추가 보완대책에 따르면 FTA로 인한 수입증가로 해당 품목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준다.
기존의 85% 미만이었던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품목별로는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현재 FTA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기준을 5~10%로 완화해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인 사업주가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를 제공한다. 단계별로 참여수당, 생계유지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을 지원한다.

연근해·내수면어업 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와 젖소는 현행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확대한다.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다.

축산발전 기금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특히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과실 가운데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난해 265억원에서 올해 384억원으로 늘린다.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올해부터 농어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한다. 밀, 콩, 보리, 참깨, 고추, 마늘 등 19개 품목을 재배할 경우 ha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가구당 49만원을 지원하는 수산 직불제도 시행한다. 우선 육지에서 50㎞ 떨어진 4415어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유기농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기존보다 50%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논의 경우 ha당 31만~39만원에서 40만~46만원으로, 밭은 67만~79만원에서 100만~12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농어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개 사료 원료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앞으로 10년 동안 유지한다.
면세유 공급대상에 축산분뇨 수거용 스키드로더와 농업용 1t 트럭을 포함하고, 사료ㆍ비료ㆍ농약ㆍ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10년간 연장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1달에 1~2일 정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에서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피해의 보전과 함께 농어업과 중소 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피해분야의 경영과 소득 안정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으로 농어민 등에 대한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이른다"며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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