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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카풀 서비스 논란에 상생방안 모색

서울시, 카풀 서비스 논란에 상생방안 모색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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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제공
사진= SBS 제공

서울시가 최근 카풀 앱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업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시는 지난 7일 카풀 서비스업체 '풀러스'에 대한 조사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한 것과 관련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 등 공식수사를 요청한 적은 없다"며 14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에 카풀 서비스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다음주 전문가·시민단체·ICT 업계·택시 업계·서울시·정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자동차 보유 증가로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카풀 제도는 여객자동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도입됐다.

문제는 풀러스가 도입한 '시간선택제'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24시간 이용 가능해 같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는 올 5월 일부업체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일부 운전자가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한 뒤 7월 카풀 서비스 운영업체와 개별면담을 통해 입법 취지에 맞는 운영을 요청했다.

그런데 월~금요일 오전 5시~11시, 오후 5시~다음날 오전 2시 등 일부 시간대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했던 풀러스가 24시간 중 8시간을 자유롭게 카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풀러스가 지난해 6월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하고 럭시, 우버쉐어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 정해진 시간이 법에서 규정한 출퇴근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택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해 강력 범죄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고, 사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 시에도 적절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자가용 유상운송은 그렇지 못하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하지만 "최근 카풀 서비스 논란은 기존 택시의 승차거부 등 서비스 부족으로 발생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심야 시간 택시 승차난과 승차거부를 근절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 국토교통부에도 카풀 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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