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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불법 정치자금법 혐의’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불법 정치자금법 혐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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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권선택 전 대전시장
사진=권선택 전 대전시장

불법 정치자금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의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10월 측근들과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 2심은 "권선택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권 시장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 받아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권 시장의 시장직 상실이 결정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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