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서비스 아프리카TV는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일부 개인방송진행자(이하 BJ)들에 대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음악을 썼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아프리카TV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J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이미 계약 규정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음산협이 제기한 소송은 양사가 사용료 협의를 마친 것을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당한 압박이다”며 “이번 처분으로 정당하게 음원을 사용하는 BJ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 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음산협은 앞서 아프리카TV를 상대로 음원 사용 보상금을 더 내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월 음산협의 청구 전부를 기각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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