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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해 달라지는 것들의 이모저모

정부의 새해 달라지는 것들의 이모저모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12.2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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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돼 만 5세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면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금리도 연 4.2%로 내려간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27일 발간해 이 책자를 전국 4942개 기관에 총 8700부를 배포하고 읍·면·동 주민 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비치하기로 했다.
또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배너를 달아 쉽게 찾을 있도록 하고, 이북(e-book)형태로 만들어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세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제를 폐지한다.

지방세 납부체계도 온라인으로 전환해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지역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게 된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일정등급 이상의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3~15%씩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도 ㏄당 20원이 내려 1000cc의 경우 2만원, 3000cc는 6만원이 낮아진다.

◇ 공정거래·금융·조달

내년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서면 계약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도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납품계약의 추정제도를 실시하며 납품업체가 계약일자, 대금의 지급수단과 시기 등 계약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선해 고위험투자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기술 변별력이 있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 산업(중소기업·특허)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내년 5월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내에 직접 게시한다.

사회적 기업도 내년부터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5만원권, 10만원권 두 종류로 발행된다.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현재 84개의 1인 창조기업이 내년부터 372개로 확대된다.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해준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도 3년간 유예된다.

저장상표의 폐단 방지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제도 정립을 위해 1상품류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1지정상품당 2000원의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한다.

◇ 환경·국토

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 등 4개 시설이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추가된다.

국내에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수입차 포함)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등 3개 지역은 중유 중 황 함유량을 기존 0.5%에서 0.3% 이하로, 경기도 가평균 등 63개 시·군의 경우 1%에서 0.5%로 낮춰야한다.

저황유 사용 사업장은 1개월 이내에 해당 저황유로 교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이 기존의 현금 납부 및 계좌 이체방법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내년 말까지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도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 시행된다. 지원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춰지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당초 내년 말 개통예정이던 목포~광양간 고속도로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4월 중 조기 개통된다. 이에 따라 주행거리 39.6km, 주행시간이 46분 단축된다.

여객선 승선신고서 제출이 의무화 돼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이 거부될 예정이다. 또 유류할증료 부과노선이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되고, 유류할증료 변경주기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 보건복지·여성

75세 이상 노인들은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할 수 있고, 2013년부터는 부분틀니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진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금액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 1만5000원이던 필수예방접종비가 5000원으로 낮아지고, 지원 의료기관도 현행 253개 보건소에서 700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및 의료비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만 18세 이상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서민·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고,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의 가격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 범위를 확대해 첫째 자녀 연령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가중처벌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인만 볼 수 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을 거쳐 볼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의 장에게까지 확대 고지한다.

◇ 고용노동

중소기업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을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산업단지형 중소기업 공동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도 신설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를 지원한다.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50세 이상 구직자에게 1인당 최대 3개월간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자 부담분 각 1/3을 정부가 지원한다.

특히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지고,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8시간 일할 경우 일급 3만6640원, 주 40시간제 월급으로 환산하면 95만7220원이 된다.

◇ 법무·행정안전

내년부터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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