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3일 ‘여비서 상습 성추행’혐의로 고소당한 뒤 소환 조사에 3차례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12일과 이달 9일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고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여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 비서로 3년여 간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상습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DB그룹 측은 “김 전 회장과 A씨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여성이 1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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