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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3차례 소환 불응…체포영장 발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3차례 소환 불응…체포영장 발부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13 15:32
  • 수정 2017.1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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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소 이후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
김 전 회장 측 "7월 말부터 신병 치료차 미국, 빨라야 2월 귀국 가능해"

사진=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진=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경찰이 13일 ‘여비서 상습 성추행’혐의로 고소당한 뒤 소환 조사에 3차례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창배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앞서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 12일과 이달 9일에 김 전 회장 측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고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여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후속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전 회장 비서로 3년여 간 근무하다 지난 7월 퇴직한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상습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그룹 회장직과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DB그룹 측은 “김 전 회장과 A씨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여성이 100억원 이상을 요구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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