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이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7세 아동을 무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견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A씨가 데리고 산책하던 개 푸들이 B군의 허벅지를 물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가족과 산책 중이던 A군 일행은 푸들로 추정되는 개에 물린 뒤 뒤따라오던 견주B군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사과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공원은 개 등 애완동물에게 목줄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푸들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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