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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좌석제가 뭐야?... 출퇴근용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지정좌석제가 뭐야?... 출퇴근용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1.1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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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 통근용 공동 전세버스 운행도 허용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의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정기 이용권 버스(일명 ‘멤버쉽 버스’)와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통근용 전세버스가 곧 운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27 국무회의에서 통과돼이달 말 공포된다.

정기 이용권 버스(멤버쉽 버스)는 출퇴근시간·심야 등 대중교통이용이 불편한 특정시간대에 회원제 여객 또는 정기 승차권 구매 여객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게 되며 운행노선은 시·도지사가 선정하거나 사업자의 신청으로 정하고, 회원은 사업자가 모집(또는 위탁)하게 되며, 운임은 사업자가 정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퇴근 시간 등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지정좌석제 운영 등 고급 버스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자가용 이용자 흡수 등 새로운 버스이용 수요가 창출되어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노선버스가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불편이 큰 산업단지를 선정해 법령 공포 직후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면서 일부 무자격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 발생에 따라 불법 도급택시를 운행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를 법령에 신설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자의 경우도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는 부적격 운전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 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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