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군 사이버사가 온라인을 통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함께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국국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친정부적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등 여론조작 및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채용할 당시 친정부적 성향을 가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출신 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와 같은 정치관여 활동에 함께 개입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검찰이 이러한 ‘댓글공작’ 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시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간단한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거론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