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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캐릭터 아동복 제조·유통한 혐의 5명 입건

짝퉁 캐릭터 아동복 제조·유통한 혐의 5명 입건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1.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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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어린이 방송 캐릭터를 도용해 짝퉁 아동복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5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짝퉁 아동복 약 3만점(정품가액 9억원 상당)을 제작해 이중 1만3000여점을 전국에 유통시켜왔다. 특히 도매업자가 매장과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국내 캐릭터 아동복을 제조한 후, 소매상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다 처음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상품을 피의자들이 선호한 이유는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릭터인데다 운동복 원단을 사용한 아동복이라 유행을 타지 않아 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계절 동안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도용 위험이 컸다.  

국내 상표로 자리 잡기 시작한 E사의 캐릭터 아동복은 정품기준으로 1점당 3만500원 상당이다. 제조와 도매를 겸한 피의자는 원가 5800원에서 7050원에 제조해 전국의 소매상 50~60곳에 9000원에서 1만4000원까지 도매한다. 이 제품은 전국의 소매상에서 1만5200원에서 2만4000원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짝퉁 아동복은 겉으로 보기에 정품과 유사하지만, 상품에 부착된 라벨에 제조사가 표시되지 않고, 품질보증서나 정품을 인증하는 홀로그램도 없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은 2016년 3월과 9월 정품을 제조하는 E사로부터 판매 제지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했다. 이에 E사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범죄에는 상표법이 적용된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아동용 캐릭터를 도용하는 것은 동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라며 "상표 도용은 건전한 국내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하는 불법 행위인 만큼 지속해서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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