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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 트럼프 떠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실 알려져

탁현민, 트럼프 떠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실 알려져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1.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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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탁현민 SNS 캡쳐
사진 : 탁현민 SNS 캡쳐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8일 탁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것에 따른 기소다.

탁 행정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5월 당시 문재인 후보 홍대 프리허그 행사장에서 문 후보의 육성이 담긴 2012년 대선 당시 로고송 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 운동 절차를 위반한 혐의이다. 또한 프리허그 행사 무대 설비 사용비용을 법에 위반해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당시 실시간검색어 1위 오르며 화제가 된 홍대 프리허그 행사는 제3의 기관이 개최한 것으로 행사장에서 특정후보의 이름을 부르는 등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 상 불법선거운동이 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탁 행정관이 실제 기소된 날짜는 지난 6일로 검찰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 등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조율한 것으로 보여진다.

탁 행정관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공식환영식과 만찬 등 행사전반을 기획했으며, 특히 ‘독도새우’와 박효신의 ‘야생화’를 만찬 후 공연으로 선곡해 남다른 감각을 선보였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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