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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마개 착용 안했다 뺨 때리고 욕설” 20대 여성 결국 경찰 신고

“반려견 입마개 착용 안했다 뺨 때리고 욕설” 20대 여성 결국 경찰 신고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7.11.0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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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본 기사와 무관한 사진임.

성숙하지 못한 반려견 문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한 20대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행인으로부터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8일 20대 여성 A씨로부터 이와 같은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안양시 소재 모 주민센터 인근에서 40대로 추정되는 여성 행인에게 “반려견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욕설을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스태퍼드셔 볼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사람을 공격해 상해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는 의무적으로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 3월부터는 외출 시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입마개 규정을 적용 받는 반려견에게 이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신고 시 포상을 주는 ‘개파라치’ 제도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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