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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운전자, 밝은색 셔츠의 통일된 복장 의무화

서울택시 운전자, 밝은색 셔츠의 통일된 복장 의무화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1.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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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택시기사의 승무복이 13일부터는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 조끼를 입고 손님을 맞는다.

서울시는 시내 255개 법인택시 3만5천 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승무복을 연내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택시운전자 복장이 자율화됐지만 택시업계 요청으로 6년만에 근무복이 부활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4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는 택시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정 근무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근무복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결정됐다. 상의는 밝은 청색 체크무늬 셔츠(동·하절기 공통)와 검정색 조끼(동절기)다. 하의는 정장 형태의 바지를 착용하도록 권장한다. 시는 시비를 투입해 운전자 한명 당 셔츠 2벌과 조끼 1벌의 지급을 마쳤다.

다만 세탁 등으로 근무복을 입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정복장과 유사한 밝은 색 계열의 와이셔츠를 입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권장복장을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기업 후원을 받아 지난 9월 청색 줄무늬 와이셔츠를 운전자 1인당 1벌씩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체는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복장착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연말까지는 근무복 착용 계도기간이다. 2018년부터 금지복장 및 불량복장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복장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에게는 운행정지(1차 위반시 3일, 2차 위반시 5일)나 10만원의 과징금이, 택시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근무복 착용으로 서울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택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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