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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많아

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많아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1.1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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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박명순)은 이슈브리프 33호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본 여성저임금 현실과 개선방안(작성자, 정형옥 연구위원)’을 발간했다.

이 동향분석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2009)’.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 등 원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여성노동에 갖는 의미 ▲최저임금제도 개요 ▲최저임금제도 성별효과 ▲정책제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일금, 여성근로자 임금문제와 관련 밀접

최저임금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이슈와 같이 여성근로자의 임금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는 지난 2000년 전국여성노조가 실시한 청소용역여성근로자 임금실태조사결과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성계에서 처음 시작됐다. 실제로 많은 여성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액에 근거해 결정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이슈브리프는 최저임금제도가 갖는 성별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1998년 최저임금법 도입당시 시간급 480원 수준, 2011년 현재 4,320원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이 법적 근거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1988년 제정 당시 시간당 462.50~487.50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해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4,320원이며,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대상은 1647만9,000명에 이르며 수혜근로자는 233만6,000명이다.

최저임금 미만 받는 여성,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아

최저임금의 성별효과1)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 근로자가 각각 951만5,000명과 696만4,000명으로, 여성이 42.3%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남성이 79만명, 여성이 131만4,000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62.5%를 차지해 남성 37.5%에 비해 25%p 높다. 또한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남성 8.3%, 여성 18.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 성별영향평가 도입 및 임금 심의과정에 여성참여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여성노동의 문제이자 여성빈곤의 문제이다. 여성계에서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위한 유일한 제도로서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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