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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남성 해명글로 새 국면

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 남성 해명글로 새 국면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11.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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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방배동 사옥 / 사진 : 다음로드뷰 캡쳐
한샘 방배동 사옥 / 사진 : 다음로드뷰 캡쳐

한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합의된 성관계’라는 뉘앙스를 담은 해명글을 올리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앞서 종합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B씨는 동료직원으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자신을 여직원 B씨의 교육담당자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A씨는 “저는 약 한 달 동안 이 사람을 포함한 신입사원들을 교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되었고, 서로 매시간 마다 수도 없이 많은 카톡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이 사람에게 고백하여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며 성폭행이 아닌 일반적인 남녀 사이의 성관계 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A씨는 “최근 네이트 판을 통해 사건이 다시 붉어지고 여기저기 관련 내용들이 떠도는 사항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받아 듣게 되는 과정에서 저는 원만하게 해결되고 무혐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진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라며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관련 내역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조치를 취하겠으며,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한샘의 신입여직원 B씨의 주장으로 한샘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B씨에게는 진술번복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가 무효로 처분내용을 다시 바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인사팀장은 B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상태이다.

한편 한샘 측은 이날 사건의 논란이 일파만파 커져가자 한샘 측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적 기관의 조사 결과 회사의 잘못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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