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가 정부가 불법 파견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접고용지시’ 처분권자인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파리바게뜨’는 종래 협력업체에서 각 지점에 제빵사를 파견해 운영되던 방식을 모두 직접고용형태로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노동부로부터 받은 바 있었으며, 만일 기한까지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리바게뜨’ 측이 지불해야할 과징금은 제빵사 한 명당 1000만원으로 약 5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은 현재 노동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각기 3분의 1씩 투자한 합작법인을 출범시켜 제빵사를 고용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점주들은 출자금 문제 등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측까지 전원 직접고용을 원하고 있어 이마저도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편 SPC그룹 측은 이번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노동부에 제출한 시정명령 연장요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이행기한인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검찰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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