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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2014년 상급종합병원 44개 선정

2012 - 2014년 상급종합병원 44개 선정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2.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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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신규 지정

지역별 기존/신규 지정 상급종합병원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으로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하였다. 지난 7월부터 신청을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가 있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으며 신청기관 중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입한 기관은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으로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하여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 부담,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상 최상위 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율을 늘리고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이번 평가에서도 암, 장기이식 등 중증질병 환자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1단계는 10개 권역별로 지난 1년간 주민들의 종합병원 이용현황, 병상이용률 등을 계산해 해당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를 산출하고 권역별 평균이용률 만큼을 각각의 권역 종합병원 중에서 우선 선정함으로써 지방 환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2단계로 전국권역으로 배분하여 환자의 선택권 및 병원 간 경쟁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권역 배분으로 34개 기관, 전국 배분으로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금번 평가결과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는 43,174개로 ‘08년(40,882개) 대비 5.6%(2,292개) 증가하였는데, 수도/경기권이 3%(631개) 증가하였고 기타 지방권이 6.9%(1,598개) 증가하였음에도, 종합병원들의 병상수 증가로 전체 44개 기관수는 유지되었다.

이번 평가는 기존의 시설․장비․인력․교육기능․환자구성비율에 대한 지정기준 외에 20개 이상의 전문 과목을 구비하도록 하여 진료기능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화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수준 제고를 기하였다. 또한, 지정기준을 갖춘 병원을 대상으로 중증질환 환자구성비율(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하여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되도록 하였다.

상대평가 기준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전문진료질병군 구성비율이 종전에는 20% 이상이면 10점만점을 받도록 되어있어 다수(33개) 의료기관이 모두 만점을 받는 문제가 있어
올해부터는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0%이상일 때만 최고점을 받도록 변경한 결과 10점만점인 기관이 9개로 나타나 변별력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급종합병원이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중간평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공성, 윤리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미시정하는 기관에 대해 지정 취소 또는 보류할 근거 마련 및 3년 동안 지정기준을 준수하여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정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며,지정기준의 유지 여부 및 리베이트 수수 또는 병상ㆍ인력관리 위반 등 보건의료 관계법령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후 중간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지정기준도 전문성, 공공성,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화할 방침임을 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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