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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 발표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 발표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1.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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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기존의 훈련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경찰 제도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사무와 기능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 이양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치경찰 제도로 인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 시민과의 소통·참여를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 도입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없도록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효율적 분담 ▲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 부담 최소화 ▲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인권보호 경찰이 될 것 등 8가지다.

시는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상호 간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치권력이나 지역 토호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8월 말 시는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이뤄진 '자치경찰시민회의'를 꾸려 이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시는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한다. 이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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