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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파이브...SH공사 활성화 비용 1천억 방만경영

가든파이브...SH공사 활성화 비용 1천억 방만경영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2.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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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부채 16조 3천억 년 간 이자비용만 5천억.

최조웅 시의원 (민주당, 송파구 제6선거구)
가든파이브의 조성목적은 청계천상인을 위한 이주이다. 하지만 낮은 보상금과 높은 분양금으로 청계천상인들은 가든파이브를 외면하였다. 가든파이브에 입주한 청계천 상인은 53%에 지나지 않는다. 낮은 입주율을 만회하고, 조기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책과 대형점포를 유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SH공사는 가든파이브의 활성화를 분양점포를 임대점포로 전환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활성화 대책 수해자는 청계천상인이 아니라 대형 업체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SH공사는 2010년 8월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1000억에 가까 비용을 투자하였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다. 2009년에서 2010년에 계약점수수가 2200호 이상 증가하였으나, 활성화 대책이후 계약한 점포수는 500여호에 불과하다.
또한 가든파이브의 계약률을 82%, 입점률은 75%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공실점포와 임대점포를 제외한 실제 분양된 점포는 전체상가수의 40%이다. 또한 분양 또는 임대를 한 후 미 입주점포는 611실로 적지 않은 수로 나타나고 있다.

SH공사는 가든파이브의 활성화 대책으로 키 테넌트(key tenant, 핵심매장 - 집객효과가 큰 중심매장)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백화점, 대형매장을 입점시켰으나, 판매물품 중복 등으로 가든파이브와 인근 상가밀집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가든파이브 관리업체는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어 가든파이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일부 전매불가점포를 전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어주고, 점포의 불법용도 변경도 용인하며, NC백화점의 경우 임대보증금 120억을 받고, 인테리어 지원금으로 119억을 지원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체납점포가 51개소 1억1천만 원, 임대료 체납점포 409개소 4억9천만 원, 관리비체납은 1900여 점포 14억 5천만 원이나 된다. 하지만‘입주율’이라는 숫자 때문에 제대로 수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최조웅시의원은 24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점포는 가든파이브의 활성화의 저해요소로 작용하는데 입점이 타당했는지 여부, 이주전문상가라는 취지를 상실했다는 점, 1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지원이 청계천 상인이 대상이 아니라 대형업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지원효과가 매우 적다는 점을 들어서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과 새로운 계획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가든파이브는 동남권 유통단지의 부수적인 건물 개념으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상인들 이주보다는 대형업체 입주로 분양률을 높이려는 얄팍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활성화단지와 물류단지가 모두 들어서고, 법조단지와 주변 위례신도시까지 들어야 확실한 가든파이브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가든파이브만을‘홀로’ 건설한 후 무리한 ‘활성화’정책으로 주변 상권을 침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형업체들의 입주로 입주율을 올리는 것이 활성화가 아니라 청계천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활성화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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