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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한 대 주차에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하나!!

서울시 버스 한 대 주차에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하나!!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12.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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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94대 주차 공간 마련하기 위해 963억 원을 사용해야 한다면

서울시별시의회 정승우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서울시는 서초구 염곡동(300-2)에 소재한 버스차고지(9,371㎡)를 약 963억에 매입하여 서초공영버스차고지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서울특별시 의회에 신청하였으나,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되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사업은 전 시장이 재임하던 지난 2004년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업체와의 협약에 따라 매도희망 차고지를 매입하여 마을버스 차고지나 공영주차장 등 교통시설 또는 공공목적(공원을 비롯한 복지․체육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원칙을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버스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하여 10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차고지 9,371㎡(1대당 주차면적 100㎡)를 매입한다면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는가?

정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버스 차고지로 지정되어 있는 서초구 염곡동 차고지를 기 매입하여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 버스회사 소유의 토지 9,371㎡를 또 다시 963억 원을 투자해서, 다른 용도가 아닌 버스차고지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어느 서울시민이 이해하겠는가?’ 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차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모 버스회사 소유의 염곡동 버스차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다시 서울교통에 임대하는 것은 2004년도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 조합과 협약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협약서 내용에는 버스회사가 부채해결을 위해서 5년 내에 서울시가 차고지를 매입한다는 내용이지만 버스회사의 부실경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재무제표나 회계감사자료를 자세히 분석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차고지 매입요청이 있다고 하여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초지역 버스 차고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인근 지역 차고지 등을 연계․활용하는 등의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 부족

정 의원은 현재 염곡동 버스차고지는 차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인근지역 노선으로 운행하는 버스회사 간에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노력도 하지 않고 버스회사 차고지를 매입하여 교통민원을 해결하려는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이 문제가 있다는 질타했다.

주택가에 인접하여 민원제기가 야기되고 있는 버스차고지부터 선별하여 외곽 이전해야...

서울시 내에 일부 주택가 차고지는 아파트와 근접거리에 있는 만큼, 소음과 공해로 인해 민원이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어 주택가에 위치한 버스차고지부터 대책을 세워 외곽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차고지 매입을 통한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관리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 불가피...

이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버스차고지 매입계획 부결에 따라 전 시장 때 부터 추진되어 오던 ‘버스업체 경영개선 및 차고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 불가원칙’이라는 큰 틀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버스차고지 매입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문.....

그동안 일부에서는 서울 외곽지역에 대규모 공영차고지를 잇따라 조성함에 따라 차고지 부족 현상이 순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버스차고지 매입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에 의문이 든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가 시내버스 차고지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나 버스회사로부터 매입한 버스차고지가 협소하여 계속 사용하기 어렵거나 민원의 야기되어 다른 용도(주로 주차장 등)로 전환해서 관리해야 하는 등의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금번 정 의원의 주장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결과에 따라 버스차고지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재검토에 불가피해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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