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체온계,모유착유기 등 영.유아 의료기기 사용에 주의보 발령

체온계,모유착유기 등 영.유아 의료기기 사용에 주의보 발령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2.02 13:5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용 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체온계 등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오용 시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영․유아에게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의료기기는 체온을 측정하는 체온계, 모유를 미리 짜서 저장하는데 사용하는 모유착유기를 들 수 있다.
또한 체온계는 수은모세관체온계, 알콜모세관체온계, 전자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 색조표시식체온계가 있다.

색조표시식체온계의 경우 1회용 의료기기로 재사용을 할 수 없으며, 영․유아에게 피부과민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수은모세관체온계를 사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때에는 먼저 체온계의 수은이 35℃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고, 영․유아를 침대에 눕힌 다음 다리를 90°정도로 올려서 다리를 잡고 체온계를 항문으로 5㎝ 이내로 가볍게 넣어서 사용한다.
귀적외선체온계에서 일회용 측정용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후 새로운 필터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모유착유기는 전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되며 모유착유기에서 모유가 직접 접촉하는 깔대기, 젖병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모유의 역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전동식모유착유기는 전원 차단시까지 계속 동작하므로 잠잘 때나 졸음이 올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반영한 영·유아용 의료기기(39개) 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 심사 시 일반적 고려사항 ▲각 제품별 대표적인 외형 제시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 심사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제품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의료기기 심사 뿐 아니라 영․유아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산업계에서 제품 개발 시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유아 사용 의료기기의 지속적인 위해 예방을 위하여 향후 동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