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이 직원들에게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3년간 240억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그리고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진정사건이 발생해 올해 4월 노동당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이 나왔으며, 노동당국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가다 압수수색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사건은 고용부 창설 이래 단일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다 임금체불액으로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파견 및 용역업체 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들은 제외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정애 의원은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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