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상ㆍ하반기로 나눠 배정되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보급ㆍ확산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개선 대책에 따르면,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배정방식이 바뀐다.
상반기에 집중 신청이 몰려 정책자금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자금이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눠 자금을 배정하고, 다음 연도의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전년도 4분기에 신청을 미리 받아 심사 및 지원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기간도 연장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는 당초 2012년 말까지 한시 적용 중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우대 조치가 상시 적용될 수 있도록 일몰기간을 삭제했다.
정부는 또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사카린의 사용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카린 사용기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 발생하는 운임상승분 미보전과 대금지급 지연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작은 불편이라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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