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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추진 지시

文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추진 지시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16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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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1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과 행정 해석 변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도 연간 노동시간이 300시간이나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8대 국회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만일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의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당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29인, 5~49인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하고 단계별로 주당 52시간을 적용하는 방안에는 의견합치를 이뤘지만,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견이 갈리면서 상임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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