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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 국세청 특혜 의혹까지 수면 위로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 국세청 특혜 의혹까지 수면 위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10.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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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사진 :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국세청이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야 하는데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밝힌 의혹의 요지는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으로 부인 권영미씨가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를 다스의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물납 허용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원은 “물납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주식을 받게 되어있다”며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 물납 받은 다스 비상장 주식은 2010년부터 처분하려했지만 6차례 모두 유찰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다스가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 2015년 다스 협력업체 ‘에스엠’을 직접 설립했다는 일요신문의 단독보도가 논란을 일으켰다.

보도내용에 따르면 이시형씨는 지난 2015년 4월 ‘에스엠’을 설립했으며, 이시형씨와 김진 다스 전 총괄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스엠’이 지난 2년간 올린 매출액 42억원과 58억원의 90% 이상이 다스에서 발생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비글로벌로지스’에서 정체 불명의 1485억원을 다스에 입금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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