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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정기국회에서 즉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 정기국회에서 즉시 논의해야”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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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법무부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설치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법무부는 알려진 기존 계획에서 120명 정도의 조직규모가 ‘매머드급’이라는 비판을 들은 것을 의식한 듯 75명 정도로 규모를 축소한 공수처 신설 자체안을 발표했다.

이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검사와 동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 또한 고위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는 검경보다 수사에 있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은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등이 포함된 내용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 권한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80%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즉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나오자 “모든 권력을 뛰어 넘는 권력 독점의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유사 기능의 또 다른 거대기구를 조직한다면 행정과 사법의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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