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文대통령 “수모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 정중히 사과드린다”

文대통령 “수모 당한 김이수 권한대행 정중히 사과드린다”

  • 기자명 강희성 기자
  • 입력 2017.10.14 20:3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원들께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 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면서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물론 국회는, 또는 야당은 권한대행체제가 장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 국감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인사말조차 하지 못했으며, 결국 국감은 파행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할 대상은 김이수가 아니라 국민”이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라는 비상식적이고,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시정일보 강희성 기자 khs01030847485@daum.net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키워드

#김이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