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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경찰,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국가책임’ 인정

백기 든 경찰,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국가책임’ 인정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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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 중인 이철성 경찰청장 / 사진 : YTN캡쳐
지난 6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사과 중인 이철성 경찰청장 / 사진 : YTN캡쳐

경찰이 집회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뇌사상태에 있다 사망한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故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고 결국 2016년 9월 사망했으며, 이에 유족들은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의미의 ‘청구인낙서’ 제출을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과 주관부서이기에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통상 사건 당사자인 부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경찰의 의지대로 ‘국가책임’이 무난하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사건 당시 살수차요원이던 C경장과 H경장이 경찰청이 책임인정 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이 청장은 지난 11일 경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고,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할 여지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외에도 추가적인 조치로 이 청장이 직접 유족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해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할 계획을 밝혔으며, 향후 공권력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현장감시단 운영’ 등의 방안을 함께 공개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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