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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집단발포 뒤 무기탈취 이뤄졌다.. 신군부 ‘자위권 발동’ 명분 뒤집혀

5.18 계엄군 집단발포 뒤 무기탈취 이뤄졌다.. 신군부 ‘자위권 발동’ 명분 뒤집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10.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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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자료 / 사진 : 5.18 기념재단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자료 / 사진 :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을 향해 집단발포한 시점이 기존 신군부의 주장대로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증거자료가 나왔다.

전남지방경찰청이 11일 공개한 ‘5.18 민주화운동 공식보고서’에는 “신군부의 집단발포 전에는 시민들은 실탄이 든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발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은 힘을 잃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로 당시 시민이 최초로 실탄이 든 무기를 탈취한 시간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이지만 이미 같은 날 낮 12시 59분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었다고 기재했다.

또한 당시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관련자료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작성된 ‘전남도경 상황일지’에는 시민들이 경찰장갑차를 피탈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 경찰이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신군부가 기존에 시민들의 무기탈취가 선행됐고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발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명분이 완벽하게 뒤집히게 된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남경찰청에서 5개월 동안 당시 현장 경찰관과 관련자 137명을 면담하고 관련기록 등을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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