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를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2일 손연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 누리꾼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누리꾼은 지난 2월 손연재 전 선수가 은퇴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게시물에 ‘최순실 관련’ 악성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연재 전 선수는 지난 2월 18일 공식 은퇴했으며, 은퇴소식 관련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었다.
한편 손연재 전 선수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개인종합 동메달,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 종합 5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개인종합 금메달, 2016년 리우올림픽 개인종합 4위의 성과를 낸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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